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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송 대표가 게재금지를 신청한 3건의 동영상이 송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영상들이 방송된 지 이미 2개월여가 지났고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두달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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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