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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대선 후보 벽보가 게시대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게시대에서 이미 뜯겨져 없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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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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