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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A씨의 정확한 투표소 참관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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