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사전 투표를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 투표소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장동규 기자
충북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를 참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양일 동안 A씨는 신니면 사전투표소에 참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참관인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사무직'으로만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A씨의 정확한 투표소 참관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