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이 부부장검사. /사진=뉴스1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45· 사법연수원 36기)가 돌연 사의를 밝혔다. 징계 청구와 기소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사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 논산, 부천, 서울 서부, 서울 중앙, 대전, 춘천을 거치며 1만7775건, 1만4879명의 사건을 처리했다"며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장검사는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이규원 페이스북 캡처
이 부부장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그는 두번째 혐의가 재판에 넘어간 후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해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의혹을 조사한 뒤 곧바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검찰에서 이 부부장검사의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려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관계자에게 이 부부장검사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해외연수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다.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후에는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것과 달리 곧바로 정부기관에 파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춘천지검으로 발령난 것도 논란이 됐다. 그간 법무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을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냈는데 이 부부장검사는 일선 청에 배치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부부장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인사상 특혜를 입었다는 내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현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 부부장검사가 차기 정부에서 검사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힘들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남긴 댓글에서 "많이 고민하다 저번주 법무부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알렸다"며 사의 표명을 미리 결정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이 부부장검사가 곧바로 검찰을 떠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