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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활성화를 강하게 염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는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가 기반돼야 히며 이를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인의 족쇄를 제거해 경영 활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를 향한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①사법리스크에 갇힌 기업인… “경영 족쇄 풀어야”
②기업하기 좋은 나라, 핵심은 ‘규제 혁신’
③세금 부담에 숨막히는 재계… “조세환경 개선 필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을 넘어 국민의 염원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무엇보다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용, 사법 리스크에 경영활동 제약
현재 사법 리스크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제한 규칙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가석방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즉각 투자로 화답했다. 가석방 출소 11일 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에 총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 고용하는 내용의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혁신과 상생 방안도 내놨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사회에 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 부회장의 활동은 멈춰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칙 위반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해외 출국 역시 자유롭지 않다.
이로 인해 올해 설 연휴 기간 등을 이용, 이 부회장이 추가로 해외 현장경영 등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여기에 삼성의 합병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곧바로 경영복귀를 비롯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기업인 사면으로 얻는 효과 크다”
이 부회장은 올해 신년 특사와 3.1절 특사 명단에서 잇따라 제외됐다. 반면 국정농단의 중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특사로 특별사면·복권됐다.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인 사면의 쟁점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며 “대통령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뇌물로 엮이면서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과 기업인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항상 협조해 왔는데 이를 나중에 가서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면 정부가 애초에 기업에 손을 벌려선 안된다”며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취업제한 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고를 받았고 이후 박 회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이사에선 물러난 상황이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이 복귀한 2019~2020년 2년 연속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30%가량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지만 취업제한 규정이 결국 박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태기 교수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딸린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와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가 많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기업인 만큼 기업인 사면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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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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