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민걸 회계사는 공사가 사전에 확정이익을 정해둔 것에 대해 "의아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3회 공판을 열고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공사에서 전략사업팀장을 지냈던 그는 현재까지 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김 회계사는 "그 당시 확정이익이라고 저에게 보고가 됐을 때, 좀 의외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왜 의아했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김 회계사는 "보통 지분참여라면 지분율대로 나눈 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정이익이라고 하니 예상 외라 의아했다"고 말했다.
또 김 회계사는 당시 전략사업팀의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보고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직보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다"며 "직접 보고하더라도 원칙상 제게도 보고하고 보고 전 먼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에 공사의 수익을 1800억여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