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사기 40억' 실형 양경숙, '아파트계약서 위조' 혐의는 무죄 확정
1심서 징역 선고 받고 법정구속…2심서 무죄 뒤집혀
"계약확인서·차용증 위조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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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61)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양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된다"며 "(아파트)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서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씨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양씨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되어 있었고, 출소 한 달 만에 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기억이 혼재되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이 수긍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양씨는 8년 전 40여억원 공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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