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체들이 러시아 수주 선박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조선업체는 러시아를 상대로 10조원에 달하는 수주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 선사 및 에너지업체들이 거래제한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달 인도 예정이었던 아프라막스급(중형) 쇄빙 원유운반선 두 척의 인도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사인 러시아 국영 선사 소브콤플로트가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이 인도를 늦춘 선박의 건조대금은 약 1억6000만달러(약 1986억원)다. 삼성중공업이 받지 못한 대금은 건조대금의 약 50%로 알려졌다. 건조계약은 통상적으로 전체 대금의 20%를 받은 후 건조 단계에 따라 30%를 나눠 받는다. 잔금 50%는 선박을 인도할 때 지불된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도 러시아로부터 수주 받은 선박에 대해 인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러시아 수주 잔액은 각각 25억 달러와 5억5000만달러인데 이미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 선박이 약 6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시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선박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규모의 자재 구매비, 인건비 등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발주한 선박 대부분이 특수 선박이라는 점도 문제다. 북극해에 얼어있는 바다를 뚫고 항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대부분인데 쇄빙선의 수요처는 러시아가 거의 유일하다. 선박 인도가 늦춰져 잔금을 받지 못해도 다른 국가로 재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