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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등이다.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 편익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현 정부는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강화했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췄다. 이 같은 기준은 결국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도록 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30%로 올리는 등 기준을 조정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 첫 법안으로 안전진단 완화를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함에 따라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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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