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환경부는 1993년 이후 30년 동안 시행됐던 이륜차 소음관리 기준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지난해 기준 221만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 배달 이륜차 운행이 늘자 관련 소음 민원이 2019년 935건에서 2020년 1473건, 지난해 21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길거리에서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해 단속된 건수는 2017~2018년 155건에서 2020년 855건으로 늘었다. 소음 허용기준 초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명령을 하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는 국내외 허용기준과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및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연구용역을 거쳐 소음전문가와 이륜차 제작·수입사 의견을 수렴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제작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고려해 EU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본처럼 운행차와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을 동일하게 해 제작 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제작차 102~105㏈, 운행차 105㏈이다.
개편에 따라 이륜차 배기량에 따른 소음 허용기준은 제작시 ▲175㏄ 초과 95㏈ ▲80㏄ 초과 175㏄ 이하 88㏈ ▲80㏄ 이하 86㏈로 강화될 예정이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해 배기음 튜닝 등 구조 변경을 통해 소음을 증폭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한다. 이 결과에 5㏈을 추가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튜닝 등 구조 변경을 제한할 계획이다.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95㏈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기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와 함께 이동소음원으로 취급된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륜차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고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