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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5일 오후 비대면 기자단 설명회에서 "기존에 입국해 격리 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도 21일부터 격리 해제하고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이에 따라 14~20일 입국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오는 21일부터 격리해제가 된다.
고 팀장은 다만 "4월1일 이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 접종자의 경우 사전 입력 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된다"며 "현재 적용되는 것은 국내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고 팀장은 "당초 발표 시에는 (2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4월1일부터 국내 접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다음 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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