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 LH는 사업비 2619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410가구, 생활SOC를 함께 건설한다. 사진은 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 조감도. /사진제공=LH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대 노후 주거지가 생활SOC(사회간접시설)를 갖춘 410가구 규모의 최신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15일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안양동 959번지)이 전국에선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첫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첫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지정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주택이 노후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돼 지역쇠퇴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제도 신설 이후 주민 설명회와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앞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해 9월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과 동시에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제안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주민동의율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72%, 토지면적 기준 67%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2 이상을 충족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주거재생혁신지구로는 처음으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SOC 건설을 통해 인접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정비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H는 사업비 2619억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가구, 임대주택 94가구를 건설하고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건축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엔 ▲사업계획 인가(2023년) ▲보상·이주(2023년) ▲철거·착공(2024년) ▲주민입주(2027년) 등의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맞춤형 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