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공판서 이종필 라임 부사장 술자리 참석 정황 놓고 공방
이튿날 12시37분에 휴대전화 위치 유흥주점 인근서 찍혀
이종필 "정확히 모르겠다…김 전 행정관은 못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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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구진욱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의 3차 공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당시 술자리에 늦게까지 동석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와 공방이 오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박영수)은 1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전직 검사인 이모 변호사의 3차 공판을 열고 이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은 당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의 술자리 참석 여부를 두고 공방 중이다.
검찰은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파악했는데 당시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다른 변호사 2명까지 5명이 동석했다고 판단했다. 술값을 나누면 이들의 향응 수수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 측은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이 술자리에 동석해 총 7명이므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부사장이 당시 술자리에서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있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김 전 본부장과 회의를 위해 다른 방에 있다가 해당 술자리에 10분 정도 머물렀고 여종업원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통 술을 잘 안 마시고 다음날 오전 6시에 출근해야 하기에 자정에는 집에 도착하도록 유흥주점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 발신국 위치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전 부사장 휴대전화 위치가 당일 오후 9시51~53분쯤 유흥주점 인근에서 찍히고, 이튿날 0시37분쯤에도 유흥주점 맞은 편에서 찍힌다"며 "본인 증언에 따르면 오후 11시에 귀가했는데 왜 저렇게 찍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사장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위치에서 유흥주점에 없었다면 다른 것을 했을 리가 있냐"고 거듭 묻자 "아니다. 유흥주점에 있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의 술자리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유흥주점에 왔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나 검사 측 변호인이 "본인이 금융계에 종사하니까 김 전 행정관을 보호하려고 못 봤다고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아니다. 제 기억에 못 봤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는 5월24일 열릴 공판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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