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붕괴 6명 사망' HDC현산…범정부 차원 처벌 본격화
고용부, 현산 12개 대규모 사업장 특별감독해 636건 위법 적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사고원인 발표한 국토부도 "엄정 처벌"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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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엄정처벌을 밝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이 회사의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 부처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전국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중 306건을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이었다.
특히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위반한 사례가 135건이나 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 사례도 10건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건설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사측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또 이번 특별감독 대상이 된 12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지난달 국토부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사업장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추가 기획감독도 계획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달 중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이번 재해는 사고 초기부터 지목됐던 콘크리트 강도 역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시공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에 물을 탔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같은 날 경찰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현산 관계자 5명은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들로,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의 설계 변경과 동바리 해체 등으로 붕괴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 감리와 하청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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