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북 청도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자신의 아들 B씨가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약 2시간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씨는 A씨가 다니던 사찰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훈육할 목적으로 때렸으며,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 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50분에 걸쳐 2200회 정도의 폭행을 가했기는 하나, 주된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등과 양팔, 엉덩이로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다"라며 "체벌의 강도와 방법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Δ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부위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점 Δ사건 현장 근처에 목검 등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점 ΔB씨가 쓰러진 이후 구호조치를 한 이후 병원까지 따라간 점을 보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상해치사 부분만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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