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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1심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만큼 앞으로 양사의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열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각하를 선고하면서 완패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상에 콘텐츠를 ‘접속’시켰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고 ‘전송’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버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로 ISP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위치한 OCA에서 넷플릭스 데이터 전송만을 위한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에서 자사 콘텐츠 전송만을 위한 전용회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이 같은 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의 1심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협상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모두 각하⸱기각됐다.
넷플릭스는 우선 지불 채무가 없다는 주장이 각하된 점과 협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기각된 점을 뒤집기 위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주장은 1심과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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