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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247개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47개를 대상으로 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상반기에,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하반기에 실시한다.
상반기 중 1분기에는 대형화재, 지반 및 토사붕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과 전년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추락방지용 작업발판이 확보된 시스템 비계 미사용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이 이뤄진다.
2분기에는 지붕, 대들보, 철골빔 등 건축 공정상 추락위험이 높은 건축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50억원 미만 현장 중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개선권고(안전난간 설치,추락방지망 설치, 안전고리 체결 등)를 따르지 않은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현장 감독 시 추락· 낙하·붕괴·질식 위험 방지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원청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사고예방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행·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광주지역은 학동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를 겪은 만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차원의 감독에 집중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행·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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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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