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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4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김 회장은 특히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현황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부터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의 자료를 누락했고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각각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회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이 곳 역시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회장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들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규제를 면탈하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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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