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신재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신재환은 지난해 12월15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재환은 만취상태였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환은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