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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강수련 기자 = 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하다가 적발돼 7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1분쯤 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여의도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청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재 사적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은 빠지고 구청 공무원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7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다.

구청 관계자는 "나머지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했다"며 "사후에 CCTV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식당은 "예약 없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일행인지 알 수가 없었다"며 "한 테이블에 3명씩만 앉히고 중간에 칸막이도 다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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