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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퇴출 위기에 몰린 개인회사를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에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불법으로 자금을 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봤다.
자본확충을 한 GE는 퇴출을 면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로 책임이 무겁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거래로 GE는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조현준 피고인도 지분가치 상승과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 대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부과했고,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현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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