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사진=뉴스1
소비자의 불만이 자자했던 중고차시장에 이제 완성차업체도 진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면서 미지정 사유로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들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지만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추가 신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한 반면 기존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3년 동안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두번째 심의위를 앞둔 지난 7일에는 현대차가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자체 로드맵을 내놓으며 사실상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가운데서도 5년·10만km 미만의 차를 제한적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내놨다. 시장점유율도 올해 2.5% 상한선을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외에도 기아는 지난 1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방향성 공개를 준비 중이다. 한국지엠, 쌍용차 등 나머지 업체 역시 중고차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도 이날 심의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자동차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업계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KAMA)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주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들은 이날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