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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입법예고 단계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심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논란이 돼 온 공수처의 경찰 영장심사권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영장심사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에도 해당 규칙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
19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수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제25조(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3항에 대해 공수처에 우려를 전했다.
원래 해당 조항은 경찰이 공수처에 Δ체포·구속영장 Δ압수·수색·검증영장 Δ통신제한조치 허가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Δ그 밖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공수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체포·구속영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에 의견을 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조항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담아 공수처에 회신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개정 규칙을 그대로 시행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될 때부터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규칙을 개정해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는 영장에서 체포·구속영장을 제외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영장심사권 자체를 계속 반대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에 "'공수처법' 해석상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사법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며 현행 공수처법 규정으로는 공수처에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심사권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 그 밖의 강제처분과 관련된 영장에 대한 접수 기준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입법예고 됐던 공수처의 Δ'선별입건' 제도 폐지 Δ중복사건 이첩 요청 시 이첩 기간 변경, 수사중지 요청 규정 삭제, 조건부 이첩 규정 삭제 Δ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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