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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한 내부 이메일을 통해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정상화를 내세운 만큼 공수처장이 물러날 것이란 관측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까지다. 김 처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를 채우겠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리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논어의 위령공편을 예로들며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過而不改 是謂過矣, 과이불개 시위과의)이라 한다"며 "궁즉통(窮則通, 궁하면 통한다)의 정신은 올해 우리 처의 좌우명으로 삼을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흠흠(欽欽)'을 언급하며 "흠흠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눈 덮인 들판을 어지러이 걷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처장 등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신분보장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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