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이 보다 명확해진다. 견인구역 내 킥보드가 방치됐더라도 업체 측이 빠르게 수거해갈 수 있도록 유예시간 60분이 주어진다. 사진은 횡단보도 근처 무단방치 돼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뉴스1
서울시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이 보다 명확해진다. 견인구역 내 킥보드가 방치됐더라도 업체 측이 빠르게 수거해갈 수 있도록 유예시간 60분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2일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결과 무단방치 신고건수는 견인 첫째주 1242건에서 지난달 넷째주 기준 579건으로 약 53% 감소했다. 하지만 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해 전동킥보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비용 부담이 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업계와의 간담회와 면담 등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차 분리된 차도와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역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즉시견인구역을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업체가 견인구역 내 킥보드를 수거할 수 있도록 유예시간 60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이용자가 제한구역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해 반납이 되지 않게 업체가 막도록 했다. 상습 위반자에는 1차 주의, 2차 이용정지 7일, 3차 이용정지 30일, 4차 이상 계정 취소 등 단계적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연내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업체 측의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시스템' 등도 구축한 상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