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에 룸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마사지 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대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