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역삼세무서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부당 환급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를 잘못 인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2' 감사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131억원을 환급해달라는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에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용 결재한 업무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799억5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159억9000만원을 신고한 후 분할납부했다.

이후 선 전 회장은 양도했던 주식 가운데 일부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 30만주를 자신과 특수관계인 유진기업으부터 취득했고, 해당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 622억원을 부과받았다.


선 전 회장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사후 증가시키는 결정이라면서 '과다하게 신고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18년 8월 역삼세무서에 경정청구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증여세 622억원에 대해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가 법정 경정청구기한(5년)이 지난 후 이뤄졌고, 선 전 회장의 증여세 처분 불복에 따라 아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런데도 역삼세무서는 선 전 회장의 경정청구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결재해 131억원이 선 전 회장에게 부당 환급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된 131억원은 (선 전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임직원이 스톡옵션(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자기주식의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 중 어느 것을 익금산정 기준으로 할지, 국세청의 세법해석 요청에 '매수가액'이라고 회신한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임직원은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법인도 같은 차액만큼 상여금 등 지급 의무를 면하므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에 법인이 외형적으로 매수가액만 지급받았다고 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익금산정 기준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이를 '매수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명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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