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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철강 수입 제한 관련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 측은 한국과의 협상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6일 “한국은 쿼터제를 통해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면세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유럽과 일본 등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 부과 대신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가 적용됐다. 한국 철강 제품 수출 물량은 연평균 383만톤에서 263만톤으로 줄었다.
철강 관세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하나씩 폐기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와 매년 330만톤 분량의 철강 제품 무관세 수입에 합의했다. 지난 2월에는 매년 125만톤의 일본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면제했고 지난 22일에는 영국과도 관세 분쟁 종식에 합의했다.
미국의 관세 합의가 잇달아 나오자 한국의 철강 제품 대미 수출 경쟁력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EU, 일본, 영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철강제품 가격 하락이 쉽지 않을 뿐더러 수출량이 쿼터제로 묶여 있어 추가 수출도 어려운 형편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쿼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진되지 않은 쿼터 물량의 이월 제도, 한국 요청 시 협의 의무 부과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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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