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요양사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시무식에 참석한 김기환(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KB손해보험 사장과 직원들./사진=뉴스1

“요양사업 확대방안, 정해지면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과 보험사 CEO와 간담회가 열리기 전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이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요양사업은 KB손보가 신성장동력으로 가장 눈 여겨 보고 있는 분야다. 

이날(24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요양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했다고 밝힌 만큼 KB손보의 요양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는 요양시설 확대 외 단체의료보험에 장기 요양 서포트 플랜을 혼합하는 등 요양사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24일) 김 사장의 이 같은 발언도 요양사업 다각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 서비스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경영 리스크 부담, 평판 리스크, 인력 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당국과 보험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 요양시설 수요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KB손보 서초빌리지의 경우 대기자가 정원의 4~5배나 몰렸고 위례빌리지는 오픈 1년 만에 대기자가 1300여명에 이르렀다. 


KB손보는 2016년 자회사 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요양 산업에 진출, 2017년에 주야간 보호 시설 강동케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대기자가 정원의 4~5배에 달하는데도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KB손보는 세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부지를 서울 강북권에 위치한 은평구에 마련했다. 앞서 KB손보는 서울 송파구 위례빌리지와 서울 서초구 서초빌리지를 개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요양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와 같은 민영 기관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시설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시설 임대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관련 사업자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무조건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양시설 수요가 큰 대도시 공급을 늘리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구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험사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24일) 간담회에서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관련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헬스케어·요양서비스 관련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생·손보사가 잇따라 요양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 사회안전망 보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3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솜포(SOMPO)의 경우 2015년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7년 2위로 성장해 흑자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