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카카오 멜론 등 현재 국내 디지털콘텐츠 앱에서 운영하는 결제 방식은 구글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 구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제 방식은 ‘다른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 사용’이다. 일부 앱이 결제 과정에서 웹페이지 화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모두 앱 안에서 프로세스가 끝나기 때문에 구글측이 금지한 ‘웹페이지 직접 연결’이 아니다.
이 논란은 구글이 아웃링크라는 결제 방식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인앱결제법의 구체적인 기준, 지침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에 ‘특정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구글 결제(특정 결제방식)와 아웃링크 결제(다른 결제방식)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글이 오는 6월부터 구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논란을 키웠다. 한국 정부가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구글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현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개발사 결제 방식을 막는 셈이다.
구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 결제 방식에 구글 결제 방식을 추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앱결제법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는 법이기 때문에 구글 결제와 개발자 결제를 함께 제공하라는 정책 자체는 문제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국내 플랫폼사들이 원하는 것은 결제 방식의 선택권 보다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결제 방식을 인정해 달라는 쪽에 가깝다. 문제는 인앱결제법은 결제 방식에 대한 법이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익모델까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외부링크 결제 허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앱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진다면 앱 마켓에서 환불 등 결제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수 없게 돼 앱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부 결제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