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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에게 50억원의 특별공로금 지급을 승인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10년간 회사를 이끈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시행된 특별공로금 지급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4억원의 보수와 함께 50억원의 특별공로금까지 총 74억원을 손에 쥐는 셈이다.
앞서 김승유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퇴임하며 받은 40억원 규모의 특별공로금과 관련해 "전액을 학교나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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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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