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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택시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수차례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더불어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4일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기사에게 흡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수차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사는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기사는 A씨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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