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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취업자격이 없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10만~18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성매매 영업을 위해 국내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소지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을 고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면서도 "A씨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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