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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15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씨의 사저 앞에서 입주를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씨에게 소주병 1개를 던졌다.
소주병이 박씨와 약 3m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 ‘사법살인진실규명연대’ 등의 문구를 가슴에 붙인 상태였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비닐과 테이프 등으로 엮어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등장했다.
그는 “인혁당과 연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시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소주”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의 권유에도 머리에 쓴 인쇄물을 벗지 않았던 A씨는 “법정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법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벗어 손에 쥔 채 심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던진 소주병에 남아있던 액체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 통화 내용 등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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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