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A씨는 5년 기간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연달아 문을 여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됐고, 할 수 없이 프랜차이즈본부에 폐점 요청을 하게 됐다. 하지만 본부는 중도 해지를 이유로 들면서 A씨에게 지원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배상까지 요청했다.

A씨는 '서울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협의회는 A씨 편의점 평균매출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A씨가 시설위약금만 부담하고 프랜차이즈본부와 계약을 해지 합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이 협의회를 통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출범시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며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으로부터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이 83%에 달했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가맹사업'은 협의회 운영 첫해인 2019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4.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14.5%) 등 분쟁내용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2020년 26.1→2021년 25.9%)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Δ편의점(25%) Δ외식업(23%) Δ커피음료(8%) 순이며 '대리점거래'는 Δ의류(14%) Δ식품(7%) Δ자동차(7%) 순이다.

분쟁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서울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