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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번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에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인용한 교과서 단 1권 뿐이다. 다른 교과서들은 종군 위안부 표현을 담지 않았다. 한반도 노동자의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동원'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강제연행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부는 전시중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했다" 등의 각주를 붙여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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