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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전국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 합동감찰반'을 편성,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각종 부당· 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감찰에서 영광군이 군의회 A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특산품을 구매해 온 사실을 적발,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행안부 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자치단체는 영광군이 유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영광군 농업유통과 등 9개 부서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A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과 모두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장, 고추장굴비, 고춧가루)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추마을영농조합'은 당초 A 의원이 법인 대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8년 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대표 명의를 부인 B씨로 이전했다.
A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7월부터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A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7월부터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부는 또 이번 합동감찰에서 농업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영광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훈계 조치토록 처분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사업비 1600만원)'과 '태양초고추 명품화 육성사업(사업비 1700만원)'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지방재정법'등에서 명시한 '홈페이지 공고'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등의 관련 규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해당 보조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훈계 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목포시 소속 공무원 C씨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총 16건 (1400만원)을 수의계약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점을 고려해 훈계처분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에서 모두 53건의 공직비위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 5690만원을 조치토록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23건, 금품.향응수수 등 기타 18건이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5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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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