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 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현산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 이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마쳐 이미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산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가 내린 처분사유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조직을 구성,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현산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행정처분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