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1일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부터 폭행까지 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 공정을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시멘트 운송을 전면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 예방조치 강화, 불법행위 대응체계 강화, 법·제도 개선의 3가지 측면에 입각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 예방조치 강화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한다.
또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할 방안이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다.
정부는 공통의 플랫폼에서 계약·채용을 진행해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어떤 현장이든 사유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해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할 방안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일부 한계점을 드러낸 법·제도적 미비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