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 장비를 보급하는 등 인권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녹음기 보급은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의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녹음을 사전 고지해 '방법CCTV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다.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버튼만 누르면 현장 녹음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이달부터 소속 종합재가센터 4곳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기를 시범 지급한다. 시범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사회서비스원은 녹음 장비 사용에 관한 의견 조사와 내부 자문위원회를 거쳤다. 매뉴얼과 지침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원은 감정노동 사례유형별 대응 지침을 개발하고, 고충 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시민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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