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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8시42분쯤 사망했다.
A씨는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에서 본용접 전 취부작업 차원에서 용접된 부분의 끝단 부분을 가스 절단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발과 동시에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약 3만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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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