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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천안 소재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집에는 딸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씨를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는 이별 통보를 수긍한 듯 짐을 찾으러 간다며 흉기를 산 후 옷에 숨긴 채 수차례 휘둘렀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또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살해 준비를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도주하지 않았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조현진은 앞서 지난 1월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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