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안경덕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협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어 올해 최임위 논의에선 인상률과 차등적용을 둘러싼 첨예한 다툼이 예상된다.

인상률에 대해선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인상 최소화를,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쇼크 등을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저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대대적인 인상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난상토론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매년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놓인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과 지역 소득 불균형 등을 우려하며 차등지급을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경영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으며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