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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날 죽이려는 시댁, 남편 소송인증'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을 쓴 며느리 A씨는 혈액 마스트(MAST) 검사에서 고양이 알레르기 등급이 극상으로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약 복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이다.
A씨는 "알레르기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호흡곤란이 와서 팔다리에 수액을 맞기도 했다"며 "의사 역시 조금만 늦으면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경고했다"는 말로 자신의 알레르기 강도를 설명했다. A씨는 결혼 전 자신의 알레르기 상태를 시댁에 고지했다. 시댁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 입장을 번복해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A씨의 방문을 강요했다.
시댁은 "오버하지 마라. 깨끗하게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 어디있냐"고 A씨를 타박했다. 심지어 남편까지 거들며 A씨를 압박하자 "만약 시댁에 가서 문제 생기면 소송 걸고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시부모와 남편 모두 이에 동의했다.
A씨는 결국 시댁을 방문했고 30분 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는 크게 분노해 결국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그는 "아빠가 변호사 고용하셨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에겐 별도 형사소송까지 걸었다. 이걸 안 그쪽 집안은 난리 났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그동안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협박죄는 불가능하지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를 적용해보자고 했다"며 "살인미수도 안 되면 상해로 소송 걸어서 다 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시댁 측이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장을 굳건히 했다. 그는 "제가 시댁에 갈 수 없기에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등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했다"며 "시부모님이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셨으면 약이든 주사든 맞아가며 악착같이 버텼을 텐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A씨는 "진짜 잘 살고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 거냐"며 "저는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범죄기록 남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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