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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동해 기자,최현만 기자 =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학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다음 1일 신청인 겸 채무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2월8일 명지대가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돌입하는데 당시 명지학원 측은 "채무자인 명지학원 이름으로 다시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이른바 '엘펜하임 분양 사기' 사건에서 시작됐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면서 골프장도 짓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이번 재신청의 관건은 회생계획안으로 보인다.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기존 회생계획안보다 나은 회생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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