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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30% 인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에서 82원의 추가 인하 요인이 발생해 총 246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리터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를 운전하는 사람은 휘발유 기준 월 3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유류세 20%인하와 비교해 월 1만원을 더 절감하는 셈이다.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선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을 5~7월 3개월간 30% 감면한다. 리터당 12원 감면된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방출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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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