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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전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모두 110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등 기초 조사를 비롯한 홍보관 점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발기인 자격, 업무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등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올해부터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의 피해를 예방한다. 위반사례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는 향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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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