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현행 1인당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 추진된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면제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높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초과이익 환수 기준은 3000만원 이상으로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1인당 초과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현재는 ▲3000만~5000만원 ▲5000만~7000만원 ▲7000만~9000만원 ▲9000만~1억1000만원 ▲1억1000만원 초과 등 5개 구간별로 최고 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현행 기준 1인당 최대 3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가격 상승분과 건축비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재초환 부담 완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재초환 부과 개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방향이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