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 운동장.(법무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여성보호동에서 2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18일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Δ여성보호동의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해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형 보호시설로 변경 Δ인터넷 컴퓨터실과 휴대전화 사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소통 및 정보 접근권 보장 Δ자동판매기, 건조기, 도서, 운동기구 등을 비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다른 보호시설도 구금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보호 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일부 시설을 개축해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처우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호질서가 확립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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