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두고 법무부 검찰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사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국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 대대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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